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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가 제한되나요?

Answer

약사법 제46조에 따르면,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는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제7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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