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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약사법 제4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1. 약국개설자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또는 법률 제4731호 「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경우2.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범위의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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