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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특허권을 언제 특허목록에 등재하고 공개해야 하나요?

Answer

약사법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특허권이 법에서 정한 대상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의약품의 명칭, 특허권자의 인적사항, 특허번호, 특허존속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허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것일 것가. 물질나. 제형다. 조성물라. 의약적 용도2.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항과 직접 관련되었을 것.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이후 등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정받은 사항이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항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3.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일 또는 변경허가일 이전에 「특허법」 제42조에 따라 출원되었을 것4. 의약품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 무효, 포기 등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을 것5.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유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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