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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특허권과 관련하여 어떤 사업을 수행하나요?
Answer
약사법 제50조의12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특허권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합니다.1. 등재의약품의 시장동향 및 가격정보 수집2. 중소기업의 특허목록 등재, 우선판매품목허가 등과 관련한 업무 지원3. 의약품특허권과 관련하여 제약업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4. 등재의약품과 관련한 특허정보 분석 및 제공5. 이 장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된 해외사례 및 정책 연구, 통계의 산출 및 분석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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