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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재특허권자는 언제 통지의약품의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약사법 제50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등재특허권자는 제50조의4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진술서를 첨부하여 통지의약품의 판매금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판매금지 신청은 정당하게 등록된 특허권에 기하여 이루어졌을 것2. 제2항에 따른 심판 또는 소송을 선의로 청구 또는 제기하였으며, 승소의 전망이 있고, 심판 또는 소송 절차를 불합리하게 지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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