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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언제 의약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해야 하나요?
Answer
약사법 제50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금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받은 날부터 9개월 동안 판매를 금지해야 합니다.1.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존속기간 만료, 포기 등으로 소멸된 특허권을 기초로 한 경우3. 제50조의5제2항 각 호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특허권이 등재된 경우5. 제50조의4에 따라 통지된 의약품이 2개 이상이고, 통지된 의약품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동일한 경우(이하 '동일의약품”이라 한다)로서 그 동일의약품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판매금지 신청을 한 경우가. 주성분 및 그 함량나. 제형다. 용법ㆍ용량라. 효능ㆍ효과6. 판매금지가 신청된 의약품과 동일의약품으로서 이미 등재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이 존재하는 경우7. 제50조의5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결, 재결 또는 판결이 있은 경우8. 등재특허권이 「특허법」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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