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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어떤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Answer
약사법 제50조의10 제4항에 따르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1. 제50조의8제1항제2호의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이를 취소 또는 파기하는 취지의 판결(「특허법」 제178조에 따른 재심의 심결을 포함한다)이 있은 경우2.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을 판매가능일부터 2개월 이내에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3.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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