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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약사법 제50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려면 제50조의4에 따라 통지를 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의약품과 동일의약품일 것2. 등재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의약품 중 등재의약품과 유효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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