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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표시에는 어떤 방법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까?
Answer
약사법 제59조의2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명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첨부 문서에는 음성 및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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