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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에는 어떤 사항을 적어야 합니까?
Answer
약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에는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1. 용법ㆍ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 사항2.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3.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은 그 기준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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