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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약사법 제65조의5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서 규정된 사항 중 제품명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첨부문서에는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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