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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어떤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약사법 제6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행위가 제6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1. 제44조, 제5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2.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는 행위3.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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