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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약품 용기나 포장, 첨부 문서에 기재된 사항은 어디에 적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합니까?
Answer
약사법 제59조에 따라, 제56조, 제57조 및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은 다른 문자, 기사, 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또한, 제58조 제2항에 따라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5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한 경우, 전자적 방법 등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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