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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어떤 사항을 적어야 합니까?

Answer

약사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1. 의약외품의 명칭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3. 용량 또는 중량(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4.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5.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다.6.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제품은 그 저장 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7. '의약외품”이라는 문자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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