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까?

Answer

약사법 제62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ㆍ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2.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3.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4.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변하여 썩은 물질로 된 의약품5. 병원 미생물(病原 微生物)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6. 이물질이 섞였거나 부착된 의약품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타르 색소와 다른 타르 색소가 사용된 의약품8.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된 의약품9.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품10.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11. 제7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떤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