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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비자에게 알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약사법 제61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1.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2.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결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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