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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 되며, 예외가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 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1. 전문의약품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3. 원료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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