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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임명되며, 어떤 자격을 갖춘 자가 포함되어야 합니까?
Answer
약사법 제68조의11 제3항에 따라,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1. 보건의료 및 의약품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3. 「의료법」 및 법의학 전문가로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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