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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약외품에 대해 약사법의 어떤 조항이 어떻게 준용됩니까?
Answer
약사법 제66조에 따라,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제60조, 제61조, 제61조의2(제44조,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 제62조 및 제63조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해석되며,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은 '제31조 제4항 및 제9항'으로, '제31조 제2항, 제3항 및 제9항'은 각각 '제31조 제4항 및 제9항'으로, '제52조 제1항'은 '제52조 제2항'으로,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는 '제65조,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4까지 및 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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