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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의약품안전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약사법 제68조의7 제1항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평가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게 의약품안전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3. 연구기관4.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5.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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