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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구역 내 보건위생관리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구역 내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보건위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역학조사, 살충·살균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 제거,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식재료·식품·식수검사,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교육·홍보, 감염병 매개체 서식 분포 조사,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물 조사,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검역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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