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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중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군용 운송수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송수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의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 등이 해당됩니다. 검역법 제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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