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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까?
Answer
약사법 제69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1. 제5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판매금지처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2. 우선판매품목허가 및 제50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특허 심판 또는 소송의 개시 및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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