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설치됩니까?

Answer

약사법 제68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됩니다.1. 의약품등의 부작용ㆍ위해가능성의 판단 등에 관한 사항2. 의약품등 부작용의 인과관계 규명, 그 밖에 약화사고 등의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3.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 등 의약품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설치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