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설치됩니까?
Answer
약사법 제68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됩니다.1. 의약품등의 부작용ㆍ위해가능성의 판단 등에 관한 사항2. 의약품등 부작용의 인과관계 규명, 그 밖에 약화사고 등의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3.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 등 의약품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