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의 법률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의거하여 소장,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정되어, 그 사유가 소멸한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유가 없어진 후'는 판결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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