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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보험자가 제출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발행 및 소멸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아 있는 손해액이 보험금 수령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전체 손해액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의 차액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은 손해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다면, 피보험자는 남은 손해액만큼만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것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라 성립하는 배상책임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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