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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병관리청장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등, 검역감염병 접촉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검역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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