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결핵예방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4.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