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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차임 연체 여부 및 연체 기간이 고려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거나 연체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의 통지는 민법 제565조 제2항에 따라 연체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지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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