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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어떤 때에 할 수 있나요?
Answer
검역법 제20조에 따르면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다음 각 호를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검사,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2.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3.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4.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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