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질병관리청장은 어떤 경우에 운송수단의 장에게 승객예약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검역감염병 발생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검역업무,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이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경우의 검역업무, 검역조사 업무,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승객예약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29조의4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질병관리청장은 어떤 경우에 운송수단의 장에게 승객예약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