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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역법에서 어떤 경우에 운송수단의 화물의 소유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검역법 제34조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 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1의2.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2.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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