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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출입국자 대상 안내 및 교육을 요청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출입국자 대상 안내 및 교육을 요청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검역관리지역등의 위치, 검역관리지역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그 위험성 및 예방방법,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의 조치방법, 건강 상태 신고 및 발열여부 검사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내 및 교육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검역법 제29조의6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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