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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결핵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결핵예방법 제6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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