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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발생을 의심 또는 확인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결핵예방법 제10조의2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핵발생을 의심 또는 확인한 경우 해당 집단생활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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