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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해 어떤 결핵관리사업들을 실시하여야 합니까?

Answer

결핵예방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1.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2.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3.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 등 치료와 관리사업4.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사업5.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6.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7.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8.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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