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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어떤 경우에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까?
Answer
결핵예방법 제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1.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2.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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