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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결핵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합니까?

Answer

결핵예방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합니다.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거부한 경우2.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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