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