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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Answer
결핵예방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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