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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업들을 수행하여야 합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7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7. 감염병병원체,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 매뉴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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