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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면회제한 외에 결핵환자의 면회를 제한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nswer

결핵예방법 제32조 제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3.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5.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면회제한 외에 결핵환자의 면회를 제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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