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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결핵예방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1. 결핵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2.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3. 결핵예방 홍보 등 경비4. 제6조에 따른 결핵통계사업 경비5.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드는 경비6. 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경비7. 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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