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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결핵예방법 규정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합니다. 이는 결핵예방법 제26조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2.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에 드는 경비3.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4.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5. 생활보호조치에 드는 경비6.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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