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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병관리청장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환자등과 접촉하였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결핵예방법 제8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장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여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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