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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합니까?

Answer

결핵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ㆍ치료 중일 경우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하 생활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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