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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제1급감염병에는 어떠한 병이 포함됩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합니다.가. 에볼라바이러스병나. 마버그열다. 라싸열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마. 남아메리카출혈열바. 리프트밸리열사. 두창아. 페스트자. 탄저차. 보툴리눔독소증카. 야토병타. 신종감염병증후군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너. 신종인플루엔자더. 디프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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