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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병관리청장은 어떤 경우에 표본감시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2. 폐업 등으로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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