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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1. 감염병 및 내성균 발생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2.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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