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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상회복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원상회복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민법 제623조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부동산에 설치한 시설의 철거비용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원상회복비용은 부동산의 기본적 상태로 회복하는 것에 국한되며,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필요 없는 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원상회복의 의미는 단순히 부동산에 설치된 시설을 철거하는 것으로 한정되므로, 임대인이 청구하는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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